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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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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다가 육아휴직을 갑니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근로자를 뽑으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무방한가요? 대체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퇴사해도 대체인력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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