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뻐꾸기87
정겨운뻐꾸기87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는 임대인

2020년 12월에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갑자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하여

2년간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했습니다 물론 세액만큼 덜 입금하는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매출이 올라 코로나지원금도 매번 신청제외처리 되었고 심지어 전기세도 명의변경이 안되서

2~30만원씩 나오는 전기세의 세액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각 호별로 따로있어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협조가 안됨)

임대인을 신고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기세도 지금까지 납부한거 세금을 돌려받고 싶네요

간이사업자가 아니고 , 사업자를 폐업하고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