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하락 전망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뻐꾸기87
정겨운뻐꾸기87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는 임대인

2020년 12월에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갑자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하여

2년간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했습니다 물론 세액만큼 덜 입금하는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매출이 올라 코로나지원금도 매번 신청제외처리 되었고 심지어 전기세도 명의변경이 안되서

2~30만원씩 나오는 전기세의 세액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각 호별로 따로있어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협조가 안됨)

임대인을 신고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기세도 지금까지 납부한거 세금을 돌려받고 싶네요

간이사업자가 아니고 , 사업자를 폐업하고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발행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여태 납부한 전기세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한 것이 맞고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