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는 임대인
2020년 12월에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갑자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하여
2년간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했습니다 물론 세액만큼 덜 입금하는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매출이 올라 코로나지원금도 매번 신청제외처리 되었고 심지어 전기세도 명의변경이 안되서
2~30만원씩 나오는 전기세의 세액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각 호별로 따로있어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협조가 안됨)
임대인을 신고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기세도 지금까지 납부한거 세금을 돌려받고 싶네요
간이사업자가 아니고 , 사업자를 폐업하고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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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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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발행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여태 납부한 전기세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한 것이 맞고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