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CCTV는 음성 녹음도 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매장 cctv는 음성녹음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자꾸 합법이라 하니 제가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요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계신다면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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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상한꿀벌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장 cctv에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를 보면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cctv에 녹음기능이 있기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매장에 꼭 cctv가 녹화되고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매장주의 목소리가 섞이지 않은 타자의 음성일 경우 절대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