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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훌륭한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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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일반 CCTV 대신 홈캠/펫캠 사용 가능 여부

매장에서 CCTV 운영할때 음성녹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하는 CCTV는 음성녹음 장치가 원래부터 제거된 것으로 아는데요.

비용 차이 때문에 일반 CCTV 말고 홈캠이나 펫캠을 매장에 직접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걸리는게 홈캠 제품은 마이크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녹음을 할지 말지는 앱에서 선택이 가능하더라구요.

마이크가 달려있긴 해도 녹음기능을 확실히 꺼놓은 채로 홈캠을 매장에서 보안목적으로 사용하면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장내 범죄 예방,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녹음 기능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