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안에 설치된 CCTV에 영상 녹화외에 녹음이 되어도 되는가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안에 도난 방지와 가게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에 영상 녹화 기능 외에 손님들의 대화가 녹음이 되면 불법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에 녹음기능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설치 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과 같이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