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도 음성 녹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녹음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다면, 이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경우, 녹음이 가능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규제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 녹음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된 음성 정보의 저장 및 관리에 대한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에서는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여 CCTV 운용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