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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23

법인 차량에 수입승용차도등록가능한가요? 등록대수는 최대 얼마까지 인가요?

뉴스에서 해외승용차에 대해 법인차량에대한 혜택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확정된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행중인가요? 그리고 만약 법인차량을 등록한다면 몇대까지 등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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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수입차량에 대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서 가액의 제한을 두거나,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 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없으며, 법인차량은 등록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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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산 또는

    수입산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윤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차량유지비가 손금처리됩니다.

    차량 대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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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승용차에대한 법인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된바 없으며 현재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만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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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없앤다는 얘기만 있는거지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몇대까지 등록가능한지에 대한 제한은 아직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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