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산 또는
수입산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윤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차량유지비가 손금처리됩니다.
차량 대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