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대한민국 인지세, 자동차 등록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명의 소유 차량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하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요차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요차 챠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법인의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불가하며, 대표이사 등에게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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