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를 종전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보게됩니다.
즉, 증여한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아니라, 질문자가 처음에 아파트를 취득할 때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나왔다면 증여세만큼은 양도소득세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