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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콘도르98
기발한콘도르9820.09.24

아내에게 증여한 아파트..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폭탄?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남깁니다.
제 앞으로 아파트 두 채가 있었거든요. 두 채 다 매입한 지 10년 넘었고요.
4년 전 즈음에 그 중 하나를 매도하려다 아내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냥 팔면 양도세가 더 나온다고 해서요. 그런데 최근 그 집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아내 앞으로 돼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증여한 아파트를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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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로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이내 양도할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가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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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를 종전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보게됩니다.

    즉, 증여한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아니라, 질문자가 처음에 아파트를 취득할 때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나왔다면 증여세만큼은 양도소득세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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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한후 5년이내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재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간의 증여공제를 적용받고 양도함으로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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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증여 재산을 타인에게 넘길 때, 최초 재산을 증여한 당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재계산 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 절세컨설팅을 받고 그에 따른 세금을 확실히 계산해 본 뒤 양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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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최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취득가액 3억원의 주택을 이후 시가 6억원에 증여하고 5년 내에 10억원에 양도하였다면 4억원이 아닌 7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양도한 경우보다 양도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거나 하진 않고,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못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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