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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21.05.21

아내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에 있습니다. 남편명으로는 기존 아파트 한채가 있구요.

2년이 채 안되어 현재 보유세 감면을 위해 아내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하여 남편 1채, 아내 1채씩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내에게 증여하는경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참고로 이 아파트 분양액은 7억원 현재 공시지가는 8억정도 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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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시가로 평가합니다. 최초 분양가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해당아파트와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6억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시가 8억, 증여재산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29,1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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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증여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 입니다.

    증여 시점의 보유 아파트와 유사한 매매가액을 확인하여

    50%에 대해 증여하면 될 것 이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므로

    공시지가가 8억원임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금액 이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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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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