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피트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후에 부동산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수증자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받은 아파트를 10년
이내에 제3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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