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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03.01

제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아파트를 나중에 팔때 아파트 구입 가격이 증여시 시세로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와 상관없이 처음 샀을때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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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피트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후에 부동산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수증자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받은 아파트를 10년

    이내에 제3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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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이월과세 기간은 당초 5년에서 2023년 증여 분 부터는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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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고 배우자가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 처분시 증여자인 본인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10년 경과후 처분시에는 증여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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