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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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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아파트를 나중에 팔때 아파트 구입 가격이 증여시 시세로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와 상관없이 처음 샀을때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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