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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콰가20
귀한콰가2022.05.16

부양가족 등록 또는 제외 가능한경우 문의

1.주부의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남편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빼고 수정해야 하나요?? 아님 배우자 금융소득신고시 본인공제를 빼고 신고하고 남편연말정산 수정을 안하는방향으로 해도 되나요?

2.주부가 경품(90만원) 제세공과금을 돌려받기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할경우 남편 연말정산에 배우자인적공제를 포함시켜도 되나요?

3.주부가(금융소득 1000만원+경품90만원 )종소세 신고시 이럴경우도 남편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빼고 신청해야 할까요?

1번의 경우 남편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빼고 수정을 하니 50만원 더 납부하게 되던데...금융소득 100만원추가로 가계의 세금이 50만원이나 나가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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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공제는 기본사항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외 다른 연간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번 답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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