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남편이 아내껄 인적공제에포함햇다면?
연만정산때 남편이아내껄 인적공제에포함해서 신고햇다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이 3백 이상이드라도 신고해서받을수가있는지요?아니면 종소세를신고할수없는지요?급질문드립니다요 항상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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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남편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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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한 경우 부인에게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인은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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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족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면 남편분께서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인적공제를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