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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12.21

판례 문구 애매한 부분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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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을 분석해 볼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이면서,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수용된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은 하였지만,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다른 법리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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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 주장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도 알 수 없었다면 위계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나, 허위 주장만 있고 소명자료가 없었다면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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