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인정하는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질문드립니다.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이유제시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 이유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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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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