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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4

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인정하는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질문드립니다.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이유제시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 이유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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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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