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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조화로운짬뽕
상용직 약7개월 근무(25.9.11~26.3.20)까지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직 26.3.1~26.3.31까지근무후 퇴사를 하려고할때 실업급여가 수급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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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주5일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