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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대찌개3
부대찌개3
24.04.21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6년정도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주2일, 하루 9시간(1시간 휴식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단기계약직 근무를 계약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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