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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3
부대찌개324.04.21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6년정도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주2일, 하루 9시간(1시간 휴식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단기계약직 근무를 계약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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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근무가 단기계약직이고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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