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22년 9월 19일(월)부터 22년 9월 30일(금)까지 기간제 근로자(알바)로 근무. 주 15시간 이상.
2. 22년 10월 1일(토)부터 정규직 전환.
3. 23년 9월 30일(토)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
4. 월~금만 근무일.
입니다.
질문
1.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는지.
2. 포함되지 않는다면 22년 10월 1일(토-근무일 아님)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인데, 23년 9월 30일(토-근무일 아님)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못받는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