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1. 22년 9월 19일(월)부터 22년 9월 30일(금)까지 기간제 근로자(알바)로 근무. 주 15시간 이상.
2. 22년 10월 1일(토)부터 정규직 전환.
3. 23년 9월 30일(토)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
4. 월~금만 근무일.
입니다.
질문
1.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는지.
2. 포함되지 않는다면 22년 10월 1일(토-근무일 아님)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인데, 23년 9월 30일(토-근무일 아님)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못받는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는지.
2. 포함되지 않는다면 22년 10월 1일(토-근무일 아님)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인데, 23년 9월 30일(토-근무일 아님)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못받는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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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 기간 + 정규직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기간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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