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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직박구리238
대단한직박구리23823.04.17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1. 22년 9월 19일(월)부터 22년 9월 30일(금)까지 기간제 근로자(알바)로 근무. 주 15시간 이상.

2. 22년 10월 1일(토)부터 정규직 전환.

3. 23년 9월 30일(토)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

4. 월~금만 근무일.

입니다.

질문

1.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는지.

2. 포함되지 않는다면 22년 10월 1일(토-근무일 아님)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인데, 23년 9월 30일(토-근무일 아님)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못받는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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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는지.

    2. 포함되지 않는다면 22년 10월 1일(토-근무일 아님)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인데, 23년 9월 30일(토-근무일 아님)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못받는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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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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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 기간 + 정규직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기간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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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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