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용처리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을 위해서 차를 타고다닐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직원명의로 차를 구매했을 경우 회사에서 할부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회사 비용처리, 절세가 되게 하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급여에 차량유지비로 한다던가, 급여에 포함한다던가요
자세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