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개인 자동차 구매비용 지원시 비용처리는?
안녕하세요. 비용처리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을 위해서 차를 타고다닐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직원명의로 차를 구매했을 경우 회사에서 할부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회사 비용처리, 절세가 되게 하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급여에 차량유지비로 한다던가, 급여에 포함한다던가요
자세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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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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