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욫어하셔야 합니다.
증인은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피고인 측의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