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가서 제가 증인을 하고 싶으면 재가 증인을 하고 싶다고 누구에게문의해야하나요?
형사재판인경우 제가 피해자이지만 증인을 하고 싶다고는 누구에게말해야하나요? 검사인가요? 판사인가요? 사건에 대해서 안물어보는건가요? 아니면 필요다고 생각이 들지않아 증인을 하라고 말안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증인을 한다면 준비사항은 무엇이잇을까요? 가해자를 꼭봐여지만 증인을 설수잇나요? 가해자를 안보고 증인을 설수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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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가 법정에 동석한 상태에서 증언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욫어하셔야 합니다.
증인은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피고인 측의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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