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호감관계에 있던 관계는 통매음성립이 어렵나요?
서로 관심있다고 판단되는 디엠내용 ( 뭐해? 자? 전화할래? 만나자 심심해 ) <-여자측에서 한말
단둘이 찍은 사진 등등 같인 술먹은 사진 , 집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온 메세지 등등
싸우면서 내가 너 안잡을게 다른여자랑 술 안마실게라고 한 내가 쓴 디엠내용
이정도면 통매음이 성립하긴 어려운 구도죠?
동갑입니다 그 친구랑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서로 호감관계가 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호감에 기초하여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던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 간에 다소 음란한 내용이라고 하여 모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