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서로 호감관계가 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호감에 기초하여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던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