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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서로 호감관계에 있던 관계는 통매음성립이 어렵나요?

서로 관심있다고 판단되는 디엠내용 ( 뭐해? 자? 전화할래? 만나자 심심해 ) <-여자측에서 한말

단둘이 찍은 사진 등등 같인 술먹은 사진 , 집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온 메세지 등등

싸우면서 내가 너 안잡을게 다른여자랑 술 안마실게라고 한 내가 쓴 디엠내용

이정도면 통매음이 성립하긴 어려운 구도죠?

동갑입니다 그 친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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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서로 호감관계가 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호감에 기초하여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던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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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 간에 다소 음란한 내용이라고 하여 모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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