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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간접증거 결정적인 증거로 가능한가요???

절 좋아했다 , 고백했었다 , 전부터 스킨쉽을 자주 하는관계였다. 등등 이런 직접증거가 없어도

디엠으로 한 내용 ( 뭐해? , 전화할래? , 만날래 ? 심심해, 이런 내용 , 집 데려다줘서 고마워 라는 내용 , 같이 단둘이 하트표시하면서 찍은 사진 , 단둘이 술먹은 인스타 스토리 , 단둘이 밥먹은 인스타 스토리, 싸우고 제가 너 이제 내가 안잡을게 다른여자랑 술 안마실게 라고 말한 내용 )

맨아래 내용빼곤 다 그여자애가 한말들입니다.

저런 증거들이 저랑 개가 스킨쉽을 했을수도 있겠다라는 간접증거가 되는거죠?

이런게 있으면 그 여자가 저랑 어느정도 호감관계에 있어다라는 간접증거가 되서 통매음같은 성적관련 고소를 해도 저는 이 증거들을 내밀면서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말하면 무혐의 가능하고 개가 적반하장으로 아무관계도 아니였다고 허위사실 말하면 저는 무고죄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근데 술먹고 한말이 전화로 이상한 섹드립쳐도 저런 증거가

있으면 무혐의죠? 사진보내고 그런건 아니에요

개가 그 통화내용 증거는 없는거같은데 다음날 서로 이야기한건

내가 너 덮칠게 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한 이야기뿐이였는데 제가 다른말을 기억을 못하는걸수도 있어서 서로 호감관계였다면 어떤 성적인말을해도 고소는 안되죠? 지속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입니다.

심지어 9개월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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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1.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상대방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에 대한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증거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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