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의 차이점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납세의무자 안에 징수납부의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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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라고 하는 데, 이 납세자의 범위에는 1)납세의무자,
2)제2차 납세의무자 등, 3)연대납세의무자, 4)징수납부의무자. 로 구분됩니다.
1) 납세의무자 :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개인, 법인, 단체,
협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재산, 소득 등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세금을 2차적으로 물리게 되는 데,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 등 : 세법상 본래의 납세의무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및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이
있습니다.
4) 징수납부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등 세금 부담을 실제로 하는 자의 세금을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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