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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돼지220
참신한돼지22021.09.11

원천징수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읍니까

또 3.3%의 원천징수 의미는 무엇이고

세목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경우에 징수를 하며 징수요건은 무엇입니까? 꼭 알고 십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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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일 것입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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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3.3%의 원천징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상황에서 지불하려는 대가의 3.3%를 떼고 지불하시고, 지급하는 측은 그 뗀 3.3%의 원천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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