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법으로 정한 중개 수수료 최고한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