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임차인께 월세로 임대 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 임차인께 여쭤봐서 괜찮으시다면 시세보다 낮게, 계약 기간 중간이지만 전세로 바꾸는 것을 제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임차인만 동의하신다면 이게 가능할지, 그리고 만약 된다면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부동산 수수료를 어느 정도 드리는 게 적당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의 동의 하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되 통상 복비를 받지 않거나
많이 받지는 않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인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작성하기 전에 중개업자와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