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지세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는데......이때 인지세는 매수인이15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계약자인 저도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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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작성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0억이하는 15만원. 10억초과는 35만원.
분양계약서 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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