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는데......이때 인지세는 매수인이15만원 납부하였습니다.이 경우 최초계약자인 저도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작성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0억이하는 15만원. 10억초과는 35만원.
분양계약서 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