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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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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후 매수자가 인지세 낸것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매도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이번에 등기친다고


인지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주는게 맞나여?


왜 보내달라고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부동산 취득 등기시 종전 소유자의 부동산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하게 됩니다.

      양수가자 요구하는 서류가 인지가 아니라 아마도 부동산 등기필증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지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