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부동산 취득 등기시 종전 소유자의 부동산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하게 됩니다.
양수가자 요구하는 서류가 인지가 아니라 아마도 부동산 등기필증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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