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온화한도롱이74

온화한도롱이74

부동산 매매할 때 관련 제세공과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매도자인데 매매계약서에 "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인도시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내야하는 취득세까지 매도자가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지난 주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양도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