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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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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인지세 내는 시기가 궁금해요,

아파트 매수후 법무사님 통해 이전등기 절차 완료 했어요.

법무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역서에 인지세가 공란인지라 문의 드리려다

서류반환겸 법무사님께서 연락주신다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저희는 인지세 15만원 구간에 해당 되지만 내역에 공란으로 되어 감면인가 싶어 검색을 해보니 그건 아닌듯 합니다.

그런데 발견한 내용이

계약서 작성일에 내는게 원칙이며,

미납시 개월수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붙는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약 6개월 전이며 최근에 잔금을 치뤘는데요,

가산금을 내야 하는지요?

중개사님, 법무사님 아무 언급이 없으셨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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