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 사고후 입원하면 보상금 나와요?

주변 또는 지인들 보면

차량 접촉 사고후 특별하게 다친곳이 없는데

병원에 입원들을 하더군요.

입원을 했을때 병원비용외에 보상금을 받나요?

차량대 차량의 접촉사고는 잘잘못을 따진후

차량수리를 하는것이 대부분인데

특별히 다친곳이 없는데 2주 3주 입원하고

병문안 가보면 멀쩡히 돌아다니고

할거 다 하는데 입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현금 보상을 받는것이 아니라면 굳이 입원씩이나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비의 산정에도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부상이라도 급성기에는 입원 치료를 하여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을 했을때 병원비용외에 보상금을 받나요?

    : 자동차사고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가해자측(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게 되어, 합의금이 보상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상 과실관계, 상해정도, 치료방법,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하기에 통원치료만 하는 환자와는 보험금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