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하더라도 차량의 파손이 있다면 당연히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고라도 신체의 부상이 있다면 그것이 경미하더라도 발생된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2주진단과 같이 경상환자라도 부상위자료 15만원과 치료기간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용 등을 산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인경우 피해자가 경상환자인 경우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