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잘난웜뱃292

잘난웜뱃292

출산휴가 다태아 유급휴가 90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2년 5월 30일부터 우선지원기업에 주6일 근무를 시작하여 11월 18일 다태아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조산을 하게되어 8월 28일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휴가 75일 유급으로 지정 시, 피보험기간 180일에서 15일 정도가 모자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출산휴가의 유급휴가를 90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도 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가능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정부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