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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4.01.08

근로기준법 74조 출산휴가 기간 문의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주 기준)

예컨대,

직원a

출산예정일이 10월 31일이라 하였고,

본인이 산전에 일찍 휴가를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출산휴가를 9월 16일 ~ 12월 15일 부여 및 12월 16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부여

(연차휴가는 기 소진)

이 상황에서 출산일이 늦어져서 11월 10일에 출산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후 45일 휴가를 지키지 못한 건인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 하려다 보니 고용센터에서는 산후45일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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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출산휴가 기간을 잘못 설정한 것이고 출산후에 45일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정정이 가능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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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로 출산 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단 초과된 휴가기간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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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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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산후 4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 이전에 4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산후에는 반드시 45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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