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주 기준)
예컨대,
직원a
출산예정일이 10월 31일이라 하였고,
본인이 산전에 일찍 휴가를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출산휴가를 9월 16일 ~ 12월 15일 부여 및 12월 16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부여
(연차휴가는 기 소진)
이 상황에서 출산일이 늦어져서 11월 10일에 출산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후 45일 휴가를 지키지 못한 건인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 하려다 보니 고용센터에서는 산후45일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