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가 전세거주 중(전세계약자는 A) 사정이생겨 전세 계약자인 A가 주소지를 옮겨야 해서 전세계약자를 A에서 B로 변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와 계약 후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서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세계약서상 a, b의 명의를 한 상태에서 a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여도 b가 계속해서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하고 있다면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성도 없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가 바뀌게 되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됩니다.
그 시점에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면 이부분을 B가 직접 확인하고 선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