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가 전세거주 중(전세계약자는 A) 사정이생겨 전세 계약자인 A가 주소지를 옮겨야 해서 전세계약자를 A에서 B로 변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와 계약 후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서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