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질문드립니다.
만약, A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는 남인 B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되나요?A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구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계약자의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
다른사람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는 해도 되는데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안해놓으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해당 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여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기 떄문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전입신고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등을 하는 이유는 주임법상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준물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대항력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A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A와 B가 배우자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일 경우 대항력이 생깁니다.
완전 남이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