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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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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과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전입신고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급히 질문드립니다.

만약, A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는 남인 B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되나요?A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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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계약자의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

      다른사람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는 해도 되는데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안해놓으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해당 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여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기 떄문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전입신고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등을 하는 이유는 주임법상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준물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대항력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A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A와 B가 배우자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일 경우 대항력이 생깁니다.

      완전 남이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