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잇으며.. 매일 교통비와 식비 같은것들을 지출결의서로 작성을 합니다.
급여를 보면 3.3% 제외하고 들어오던데..
이미 월급에서 뗀 금액인데 한번 더 과세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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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 처리가 아닌, 영수증을 실비처리 하면 될 것 같으나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경비 사용시 제출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달라고 전표처리를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라는 건 질문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 것인데, 3.3%원천징수를하는 소득은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3.3%원천징수가 최초로 세금을 떼는 것이고, 근로소득이라면 3.3%를 원천징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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