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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산양12223.05.02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총 3개 회사 재직

2022년 연말정산은 현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아 5월 종소세 신고 진행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결정세액 : 내가 납부해야 될 세엑

기납부세액 : 현 회사에서 내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어간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개 회사중 2개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으로 뜨는데, 한개의 회사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뜹니다.

제가 궁금한게...

기 납부세액이 215만원이고 결정세액이 113만원인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결정세액으로 뜬 113만원은 이미 납부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종소세 신고하려고 들어가니 계속 저 113만원이 소득세로 떠가지구요 ㅠㅠ 뭐가 뭔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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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약 102만원은 퇴사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회사에서의 기납부세액은 113만원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인 1,138,642를 납부하신 것입니다.

    종전회사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1,138,642이나 원천징수로 2,158,730을 납부하여

    1,020,080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1,138,642를 납부하신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