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총 3개 회사 재직
2022년 연말정산은 현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아 5월 종소세 신고 진행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결정세액 : 내가 납부해야 될 세엑
기납부세액 : 현 회사에서 내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어간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개 회사중 2개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으로 뜨는데, 한개의 회사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뜹니다.
제가 궁금한게...
기 납부세액이 215만원이고 결정세액이 113만원인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결정세액으로 뜬 113만원은 이미 납부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종소세 신고하려고 들어가니 계속 저 113만원이 소득세로 떠가지구요 ㅠㅠ 뭐가 뭔지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