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를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토지와 지장물 가격이 각각 나눠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가를 토지로만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지장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장물 조서가 별도로 있으면 해당 보상액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장물이 등기부등본상 별도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고,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전부 토지로 보아 토지의 양도세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