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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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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수용된 토지 양도세 지장물 관련(토지, 지장물 각각 평가금액이 있을때)

수용된 토지를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토지와 지장물 가격이 각각 나눠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가를 토지로만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지장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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