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채를 양도하는데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취득 당시 계약서도 한장이고 양도 당시 계약서도 한장임) 이 있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과세대상 자산인 건물로 보아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주택 정착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내 토지라 주택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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