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주택이라는 건물과 토지라는 대지가 함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음으로 주택
및 대지를 구분하여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양도함으로 굳이 주택과 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물 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으로 별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건물 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반드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범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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