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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28

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채를 양도하는데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취득 당시 계약서도 한장이고 양도 당시 계약서도 한장임) 이 있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과세대상 자산인 건물로 보아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주택 정착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내 토지라 주택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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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 건물정착면적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적용배율을 곱하였을 때 주택부수토지내에 해당하므로 취득시기를 바탕으로 판단부탁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자산(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각기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금액/취득금액을 별도로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나

    취득시기가 다르다면 토지/건물 2개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계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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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으므로 굳이 안분하지 않고 물건 하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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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양도시 쌍방실가가 존재하는 경우로 일괄 취득/일괄 양도한다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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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주택이라는 건물과 토지라는 대지가 함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음으로 주택

    및 대지를 구분하여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양도함으로 굳이 주택과 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물 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으로 별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건물 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반드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범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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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면적에 해당한다면 토지와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전체 양도가격과 전체 취득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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