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혼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위는 장인, 장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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