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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3

정보공개신청의 거부에 대힌 강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해 인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간접강제가 가능한가요? 행정청에게 간접강제를 할 구속력이 정보공개신청에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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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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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의 거부처분에 해당 취소의 경우에도 간접강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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