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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당나귀74
개운한당나귀7421.03.23

건설현장 월급 차액를 팀장이 송금 요구 합니다?

대형 건설현장 팀단위 밑에서 일하면서 처음 근로계약서

에 나와있는 일급이 12만원으로 작성돼 있었지만

직불로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일급으로는 12*일한날짜

가 아닌 15만일한날짜로 들어 왔는데 팀장이 12만*일한날짜 계산후 남는 금액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꼭 보내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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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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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장이 상부에는 월급액수를 부풀려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일을 처리하려면 귀하가 받기로 정한 임금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로 반납해야 합니다. 팀장에게 차액을 지급했는데 회사에서 착오지급이라고 반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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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만일한날짜로 들어 왔는데 팀장이 12만*일한날짜 계산후 남는 금액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꼭 보내주어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상 12만원으로 나와잇는 바. 3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것입니다.

    사업주가 반환청구한다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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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시 팀장에게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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