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자신이 직접찍은 사진은 본인 한테만 저작권 권한이 있나요? 1호선 전철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싶어서요

자신이 직접찍은 사진은 본인 한테만 저작권 권한이 있나요? 1호선 전철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싶어서요 저작권 권리뜻은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이라는건가요? 제가 직접찍은 사진으로 배경화면에 사용하는건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본인이 직접찍은 사진으로 배경화면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저작권은 본인에게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을 찍는것도 저작권을 복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찍은 사진은 내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사진을 찍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업적인 이용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해주지 않습니다

  • 직접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촬영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진은 촬영과 동시에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복제, 수정, 배포, 공개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찍은 1호선 전철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거나 개인적으로 저장·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사진 속에 특정 인물의 얼굴이 포함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적용될 수 있어, 이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기관의 로고나 상표가 강조된 사진을 광고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권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수준이라면 이러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직접 찍은 사진은 본인의 저작물이며 개인적인 용도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