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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수줍은후루티12122.11.09

사업장내 사고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다쳤을때 병원비에 처리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저희 사업장내에는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며,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건을 상하차시 지게발이 들어갈수 있게 물건과 물건사이 지게발(목재)를 받치는데 거의 대부분의 화물기사님들이 들고 다니죠..


이 지게발을 화물기사님이 물건을 상차하기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바닥에 내려 놓았고 상차중 지게차 직원이 그 지게발을 못보고 밟으려고 하자 화물기사가 치우려다가 지게차가 먼저 밟으면서 지게발이 튕겨 세워지면서 화물기사님이 맞게되었습니다.


회사는 일단 화물기사님에게 병원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우리도 일을 하다가 다친 상황이며, 상대 화물기사님도 일하시다가 다친상황인데, 우리사업장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전액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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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사고에 회사에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것이고, 단지 전혀 무관한 자들 사이의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책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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