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기사입니다 화물을 지게차로 하차중에 지게차기사님의 실수로 물건이 옆으로 넘어져서 파손되었을때 차주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지게차 기사님의 실수"가 전제되어 있는바, 질문자님이 별개의 과실이 없는 한 이는 지게차 기사님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화주 즉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대하여는 운송인인 질문자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게차의 과실이라면 질문자 측에서 그 배상 책임을 구상(지게차 운전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