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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때까치152
조용한때까치15223.11.24

연말정산 환급금 한도가 있나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맥스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쓴만큼 무조건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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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쓴만큼 환급된다는게 아니라 급여중에 근로소득세로 나간 금액 중에서 한급이 가능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에 낸 근로소득세가 맥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환급금은 내가 납부를 했던 갑근세와 주민세 총액을 한도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갑근세 주민세를 1년에 백만원을 냈고 연말정산 자료를 최대로 넣었다고 해도 그 백만원 한도로 나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새침한거북이270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달 급여받을때 미리 차감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월에서 12월까지 미리 차감한 근로소득세 합계액이 최대 환급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기준은 있습니다. 최대 3,00,000 원이 최대한도 입니다.잘준비해서 많이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