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맥스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쓴만큼 무조건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쓴만큼 환급된다는게 아니라 급여중에 근로소득세로 나간 금액 중에서 한급이 가능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에 낸 근로소득세가 맥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환급금은 내가 납부를 했던 갑근세와 주민세 총액을 한도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갑근세 주민세를 1년에 백만원을 냈고 연말정산 자료를 최대로 넣었다고 해도 그 백만원 한도로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거북이270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달 급여받을때 미리 차감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월에서 12월까지 미리 차감한 근로소득세 합계액이 최대 환급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기준은 있습니다. 최대 3,00,000 원이 최대한도 입니다.잘준비해서 많이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