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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2.14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말정산은 13번 째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소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공제 항목이 많더라고 무작정 다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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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한도는 기납부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최소 0입니다.( - 가되지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면, 올해 세부담이 0이란뜻이고, 이미 매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돌려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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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의 한도는 선생님 급여명세서에 적힌 소득세를 기준으로 1년 동안 낸 금액을 합하시면 그 금액을 최대한도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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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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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가능액은 급여를 지급받을때 질문자님이 공제되어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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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2023년도에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100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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