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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달팽이16
색다른달팽이1621.09.01

전세 계약자(세입자) 변경시 증여 문제?

전세 세입자인데요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재계약 시 제 명의로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 대출을 안받았고...

곧 또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데요

다시 배우자 명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문제가 되나요

현금이 왔다간 경우는 무조건 서로간의 증여로 본다고 하는거 같은데 동산은 그렇치 않다라고 하는 글도 본거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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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이 오고간 경우, 차용이 아니라면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증여로 인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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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을 계약서에 따라 받을 권리자입니다. 전세금은 동산이 아닌 금전의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6억원 이내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현금은 재증여에 대해서도 과세되므로 계약자명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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