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이 오고간 경우, 차용이 아니라면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증여로 인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