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겸손한벌새206
겸손한벌새206
21.11.15

계약갱신거부후 증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를 주고있는데 임대인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거부를 한상태이고 내년 3월말이 계약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직계비속)이 증여를 받아 들어가서 살게될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 이경우 임대인 거주 목적에서 아들(직계비속)증여후 거주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차인을 만기까지 내보낸후 증여및 아들거주로 해야할지요.

이미 임대인 거주라고 통보를 한상태이기때문에 다시 번복해서 아들거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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